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은 2019년 12월 정식으로 기부금(품)을 모집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'지정기부금 단체'로 지정되었습니다.
기부 방법과 후원 문의는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02-6448-2343 │ 369maeul@naver.com
후원계좌
예금주 : 369마을사회적협동조합
신한은행 │ 100-033-544917
※기부금영수증 발급 (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)
※369마을 문화행사 초대
(예술터 기획전시, 예술공방 원데이클래스 등)
※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홈페이지 공개
※연말 369마을 탁상달력 증정
※369마을 명예주민증 발급
(369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대관시 10% 할인, 369마을 콘텐츠 이용시 10% 할인)
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(공익단체) | 근로소득의 30% |
지정기부금 세액 공제율 | 1천만원 이하 : 15% |
지정기부금 세액 공제율 | 1천만원 초과 : 30% |
※지정기부금은 ‘종교단체’와 ‘공익단체’로 구분되며, 종교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를 말하고, 공익단체란 기획재정부에서 공익성을 고려하여 지정한 사회, 복지, 문화·예술단체를 말합니다. (공익단체 목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)
※만약 한 해 동안 ‘지정기부금’외 다른 기부금은 낸 적 없다고 가정하면, ‘공익단체’에 낸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의 30%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, 기부금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15%, 1천만원 초과일 경우는 30%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※예시
Q>2019년도 1년간 매달 5만원씩 369마을(사회적협동조합)에 기부하셨다면,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까요?
N>총 기부금액은 600,000원이므로, 60만원x15%=9만원
연말정산 시, 90,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>2019년도 1년간 5월 1회, 9월 2회, 12월 1회, 총 4회 기부한 기부액이 500만원이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까요?
N>총 기부금액은 5,000,000원이므로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총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.
500만원x15%=75만원
연말정산 시, 750,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Q>2019년도 1년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신 기부액이 1천2백만원이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까요?
N>이럴때는 두가지 경우를 보셔야 하는데요, 지정기부금 세액 공제율에 따라 1천만원 이하 + 1천만원 초과.
(1천만원x15%)+(2백원x30%)=2백1십만원
연말정산 시, 2,100,0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